“중학생 때 쓰던 가방, ‘이것’ 들어있을 줄이야”…수능 부정행위 처리된 수험생
이보희 기자
입력 2024 11 16 17:50
수정 2024 11 16 17:50
시험 중 진동소리 들려 가방들 확인…휴대폰 공기계 나와
“전자기기 미제출…규정대로 부정행위 처리”
“진동소리 원인은 끝내 못 찾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 14일 한 수험생이 중학생 시절 사용한 휴대전화 공기계가 감독관에게 적발돼 부정 행위자로 처리되는 일이 발생했다.
15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오전 부산 부산진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2교시 수학 영역 시험이 치러지던 중 교실 앞쪽 가방을 모아둔 곳에서 진동 소리가 울렸다.
시험 감독관은 해당 영역의 시험이 끝난 뒤 수험생들에게 동의를 구한 후 가방 검사를 실시해서 한 수험생의 가방에서 꺼진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해당 수험생은 “평소에 쓰지 않았던 중학교 때 사용한 가방을 가져왔는데 공기계가 들어있는지 몰랐다”고 감독관에게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험생은 평소에 쓰던 휴대전화는 시험이 시작되기 전 감독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수험생의 휴대전화 외에는 다른 휴대전화는 나오지 않아 시험 중 진동 소리의 원인은 끝내 찾지 못했다”며 “현재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라도 가방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규정대로 부정행위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수능 시험장에는 휴대전화를 비롯해 디지털카메라, 스마트기기, 전자사전, 전자담배 등을 반입할 수 없다. 모든 전자기기는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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