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먹어도 결혼 안 하는 게 당연”…변호사가 본 정우성 속내는
조희선 기자
입력 2024 11 27 11:19
수정 2024 11 27 11:19
배우 정우성이 모델 문가비와의 사이에서 혼외자를 얻었음에도 결혼하지 않은 것은 재산 분할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안세훈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정우성이 문가비와 결혼하지 않고 양육비만 주겠다고 결정한 건 너무 당연하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2021년 한 블로그의 글을 토대로 정우성의 재산을 추정하면 당시 정우성은 CF 한 편당 7억원 이상을 받았고, 드라마 출연료도 회당 1억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온다”며 “광고 수익만 400억원이 넘는다고 하고, 부동산은 20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블로그 글을 바탕으로) 3년 전의 최소 수익만 잡아도 600억원이다. 지금은 900억원~1000억원 됐을 수도 있다”고 추산했다.
안 변호사는 “정우성이 결혼을 해서 잘 살 수도 있지만 혹시 이혼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무서운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 법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부부가 함께 산 기간이 5년이면 재산의 30%를, 10년이면 재산의 50%를 주는 것을 말한다.
그는 “정우성의 재산을 600억원이라고 할 때 그가 결혼 후 5년 뒤 이혼하게 되면 180억원을 줘야 하고, 10년 뒤 이혼하게 되면 300억원을 줘야 한다”며 “이렇게 재산이 많은 분은 재산 분할 비율이 30%, 50%까지 되지는 않는다. 그래도 최소 100억원 가까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면서 “정우성의 입장에서는 문가비와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다. 그런데 아이가 생겨 결혼했다가 이혼하면 100억원을 줘야 하는데 좀 그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양육비만 주는 선택을 한다면 우리 법원에서는 양육비는 소득 구간별로 정하고 있다”며 “최고 구간으로 해서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월 300만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양육비를 주는 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니까 월 300만원씩 1년에 3600만원 준다고 하면 20년 해도 7억 20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욕을 먹어도 결혼은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혼의 위험성이 커지게 된 데는 우리 법원의 재산 분할 판결의 기조가 한몫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만약 정우성이 유명해지기 전에 무명일 때부터 (배우자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았다면, 그 기여도가 인정돼 재산을 5대 5로 나누는 게 맞다”면서도 “그런데 정우성은 이미 톱스타고 (배우자가) 시간만 같이 보냈다는 이유로 50%, 30%를 가져가는 건 문제가 있다. 재산 분할의 상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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