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은 다이소 못 가나요?…“안내견 안 돼요” 거부한 직원 논란

“다른 손님들 안전 생각해야” 출입 거부한 직원
허우령씨 “장애인 안내견, 어느 곳이든 출입 가능”

한 다이소 매장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아 논란이 일고 있다. 유튜브 ‘우령의 유디오’ 캡처


경주시의 한 다이소 매장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KBS 뉴스 장애인 앵커이자 17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허우령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제가 뭘 들은 거죠? 경주에서 겪은 돌발상황’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안내견 하얀이와 경북 경주 여행에 나선 허씨는 관광과 식사를 즐긴 뒤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 생활용품 종합쇼핑몰인 다이소에 들렀다.

그런데 다이소 직원이 허씨와 안내견을 보자마자 “안전 문제로 안내견 출입은 안 된다”고 안내했다. 허씨가 “안전과 안내견 출입은 상관이 없지 않냐”고 묻자, 직원은 “저희는 다른 손님들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긴 물건이 많다”, “넘어질까 걱정된다”며 허씨에게 안내견을 데리고 나갈 것을 재촉했다.

이에 허씨는 “저희도 당연히 다른 다이소 간다. 다른 안내견들도 여기로 들어올 수 있다”며 “안전 여부는 저희가 결정한다. 여기에선 절대 안 넘어진다”고 지적했다.

한 다이소 매장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아 논란이 일고 있다. 유튜브 ‘우령의 유디오’ 캡처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이소에 민원 넣어야 한다. 전 직원 교육해야 한다”, “그 직원이 몰라서 그런 것 같다”, “한 곳도 안내견 출입을 거부하지 않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제가 다이소에 민원 제기했고 담당자한테 전화 받았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다이소 홈페이지에 서비스 개선 글을 올렸다는 네티즌도 있었다.

장애인 안내견은 장소에 제한 없이 어느 곳이든 출입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등에 출입하려는 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씨는 앞서도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유명 식당에서 안내견을 거부 당한 사연 등을 전하며 “안내견은 시각장애인과 어디든 함께 갈 수 있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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