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뇌물’ 이우현 영장심사…1시간 반 공방
김지수 기자
입력 2018 01 03 10:16
수정 2018 01 03 14:02
3일 밤늦게 결론…정치인·사업가에게 10억원대 받은 혐의
“성실히 답변하겠다…건강 안 좋아” 서울구치소 대기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이우현(61) 의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일 밤 결정된다.
10시 4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의원은 ‘아직도 보좌관이 다 한 것으로 생각하느냐’, ‘어떤 점을 소명하겠느냐’는 등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정오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에서 나온 이 의원의 변호인은 건강 상태를 묻는 말에 “안 좋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심혈관 시술을 이유로 검찰 소환조사에 두 차례 불응한 끝에 출석한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이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20여명의 지역 인사나 사업가 등으로부터 10억원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지낸 이 의원에게 시장 공천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5억5천만원을 건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공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등을 지낸 이 의원에게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2천만원을 내놓은 전기공사 업자 김모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한전산업개발 임원을 지낸 윤모 전 한국자유총연맹 부회장이 이 의원에게 약 2억5천만원을 준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받은 자금 가운데 일부는 이른바 ‘공천헌금’의 성격이 있다고 의심되는 만큼, 이 의원에 대한 수사는 향후 정치권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의원은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금품을 건넨 이들과 접촉하는 등 혐의를 감추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같은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의원은 일부 돈이 오간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후원금일 뿐 대가성 있는 돈이 아니었으며, 공여자들과의 접촉은 보좌관이 한 일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현역 국회의원인 이 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법원의 심사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지 8일이 지난 이날 열렸다.
이 의원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혹은 4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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