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검찰 영장심사 3시간 치열한 공방…서울구치소 대기
김지수 기자
입력 2018 01 03 10:32
수정 2018 01 03 14:03
崔 “돈 안 받아” 혐의 부인 vs 檢 “공여자 진술·물증 확보…혐의 소명”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최경환(63)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일 열렸다.영장심사는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오후 1시 30분께까지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영장심사에서 최 의원과 검찰 측은 자금 수수 여부와 대가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께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시기 국정원장이던 이병기씨로부터 ‘이헌수 전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이헌수 전 기조실장 역시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경제부총리 집무실에서 최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줬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또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청와대에 매월 5천만원씩의 특수활동비를 보내라고 요구하고, 이병기 전 국정원장에게는 상납 금액을 매월 1억원으로 증액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국정원 자금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태도를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의혹이 불거진 직후 보좌진에게 “만약 사실이라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강력하게 반발하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또 최 의원은 당시 경제부총리이던 자신과 국정원 간에 기본적으로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그러나 검찰은 이병기 전 원장, 이헌수 전 기조실장 등 당시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국정원 내부 특활비 집행 문건 등 관련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면서 혐의가 소명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1억원 수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최 의원이 관련자 회유 등 증거 인멸에 나설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늦은 밤 또는 4일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9일까지 국회 회기가 진행돼 이날 영장심사가 열리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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