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여교사 성폭행한 학부모 형량 늘어 10~15년형
최치봉 기자
입력 2018 01 29 22:34
수정 2018 01 29 23:13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섬마을 학부모들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항소심 형량보다 많은 징역 10~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4부(부장 최인규)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9)·이모(35)·박모(50)씨에게 징역 7∼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유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들의 1·2차 범행 모두 공모 관계를 인정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에 되돌려보냈다. 이들은 2016년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쯤부터 22일 새벽 사이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자정을 기준으로 두 차례 범행을 저질렀는데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범행에 실패했고 범행을 재시도해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했다.1심은 “1차 범행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12∼18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7∼10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2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광주고법 형사4부도 이들의 모든 범행에서 공모·합동관계를 인정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광주고법 형사4부(부장 최인규)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9)·이모(35)·박모(50)씨에게 징역 7∼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5년, 12년, 1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유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들의 1·2차 범행 모두 공모 관계를 인정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에 되돌려보냈다. 이들은 2016년 5월 21일 오후 11시 10분쯤부터 22일 새벽 사이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 초등학교 관사에서 공모해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자정을 기준으로 두 차례 범행을 저질렀는데 1차 범행에서는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범행에 실패했고 범행을 재시도해 잠이 든 피해자를 성폭행했다.1심은 “1차 범행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12∼18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7∼10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2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광주고법 형사4부도 이들의 모든 범행에서 공모·합동관계를 인정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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