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옆에서 성추행… 항의조차 못했다”
입력 2018 01 29 22:34
수정 2018 01 30 01:22
서지현 검사 ‘#미투’… 생방송서 8년 전 성추행 증언
간부검사가 장례식장서 추행사과 한다더니 인사 불이익만
“최교일 前검찰국장이 사건 덮어”
지목된 전 간부는 “기억 안나”
검찰 내부 ‘미투’ 확산여부 촉각
현직 여검사가 과거 법무·검찰 고위간부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전격 폭로하면서 검찰 내부에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파문이 커지고 있다. 여검사가 검찰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앞서 나오기는 했지만 피해 당사자가 직접 생방송에 출연해 피해 사실을 알린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대검 감찰본부 진상조사와 함께 향후 비슷한 일을 당한 피해자들의 추가 폭로가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서 검사는 “서울북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안모 전 검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서 검사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떠올리기 힘든 기억”이라면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안 전 검사가 허리를 감싸안고 엉덩이를 쓰다듬는 행위를 상당 시간 동안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옆에 법무부 장관도 있었고 주위에 검사들이 많아 손을 피하려 노력했을 뿐 대놓고 항의를 하지는 못했다”면서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아 환각을 느끼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귀남 전 장관이었다.
서 검사는 이후 소속 검찰청 간부를 통해 사과를 받기로 했지만, 안 전 검사에게 연락이 없었고 오히려 2014년 사무감사를 받은 뒤 검찰총장의 경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5년 8월 지청의 한직으로 밀려나며 인사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서 검사는 밝혔다. 서 검사는 “성추행 사실을 당시 검찰국장이 앞장서서 덮었고, 인사 발령 배후에 안 전 검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다. 서 검사가 지목한 당시 검찰국장은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성추행을 당했을 때 즉시 항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서 검사는 “너무 부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었으나 많은 사람이 말렸다”면서 “10년 전 한 흑인 여성의 작은 외침이었던 미투 운동이 전 세상을 울리는 큰 경종이 되는 것을 보면서,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간절함으로 글을 썼다”고 했다.
서 검사는 검찰 조직 내 성폭행 사건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성추행 사실을 문제 삼은 여검사에게 잘나가는 남자 검사의 발목을 잡는 꽃뱀’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검찰을 떠난 안 전 검사 측은 익명을 요구하며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억하지 못해 당시 동석자들을 상대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다만 그 일과 관련해 (서 검사에게) 사과를 요구받은 일은 없으며, 해당 검사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해 말 서 검사가 인사상 불이익을 주장해 2015년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충분히 살펴보았으나 아무런 문제점을 기록상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8년이 지났고 안 전 검사가 퇴직한 상태여서 성추행 주장에 대한 경위 파악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서 검사의 게시글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비위자가 확인될 경우 응분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5년 인사 전 서 검사가 받은 사무감사는 통상적인 정기감사”라면서도 “그 사무감사 지적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나상현 기자 grea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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