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댓글 부실수사’ 당시 수사본부장 구속

2013년 국군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사건 수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당시 국방부 수사본부장 김모 대령이 29일 구속 수감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직권남용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사이버사 댓글 공작 사건을 재수사 중인 국방부 태스크포스(TF)는 김 대령이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 산하 수사본부장을 맡아 사이버사의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하면서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김 대령이 지휘한 국방부 수사팀은 사이버사 댓글 공작을 일부 직원들의 일탈 행위로 결론 내리고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은 지휘 책임을 물어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다.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윗선’의 개입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 같은 수사 결과는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국방부 수사본부 부본부장이었던 권모 예비역 중령을 같은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 수감했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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