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우병우, 무소불위 권력 휘둘러”… 징역 8년 구형

‘국정농단’ 재판 9개월 만에 결심

“문체부 인사 개입·최순실 비호 등
감찰 업무 외면해 국가기능 상실”

禹 “정당하고 합법적 직무수행
직권남용 기소 당황스러울 뿐
검찰 이용한 정치보복 시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표적수사이자 정치보복”이라며 “8년은 너무 지나치다”고 강력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해 “민정수석이 가진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면서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해야 하는 권한을 부처 인사나 심사에 개입하고 민간 영역에 대한 감찰권 남용 등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 기능을 상실하게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런데도 반성하기보다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전직 대통령이나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재판 내내 담담한 표정을 짓다가 검찰이 구형 의견을 밝히자 표정이 굳어졌다. 그러다 구형량을 듣고 다소 황당하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쓴웃음을 짓기도 했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공무원 6명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좌천성 인사 조치를 압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 의견을 진술하도록 강요하는 등 민정수석 권한을 벗어나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검찰은 문체부 인사 조치와 전국 28개 K스포츠클럽에 대한 부당한 현장 실태점검 지시 등은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가 배경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은 국정농단으로 시작해 민정수석실 업무, 국정원 사건으로 수사 대상을 바꿔 가며 1년 6개월 동안 수사를 계속했다”면서 “이건 누가 봐도 표적수사다. 이제 저로서도 일련의 상황이 과거 검사로 처리한 정치 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우 전 수석은 9개월 가까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최근 공직자와 민간인들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30일부터 새로운 재판을 받는다. 이러한 상황이 2009년 ‘박연차 게이트’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검사였던 자신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정당한 업무와 청와대의 관행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했다고 믿고 있다”면서 “청와대 내 통상 업무가 직권남용으로 기소된 게 당황스러울 따름”이라고 반발했다. 준비해 온 A4 용지 4~5장 분량을 또박또박 읽던 그는 “단순한 형사재판이 아니라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시도에 대해 사법부가 단호하게 보여 줄 의미가 있는 재판이 됐다고 본다”면서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는 걸 보여 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선고는 다음달 14일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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