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신해철 집도의, 2심서 징역 1년 실형···법정 구속
홍지민 기자
입력 2018 01 30 18:51
수정 2018 01 30 18:51
과실치사+의료법 위반 유죄···1심선 금고형 집행유예
과실치사+의료법 위반 유죄···1심선 금고형 집행유예가수 신해철씨 의료사고 사망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던 S병원 전 원장 강모(48)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1심처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며 1심에선 무죄였던 의료법 위반(개인 정보 유출)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했다.
강씨는 신씨의 의료 기록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그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술 후 계속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그럼에도 유족에게 사과하기에 앞서 유족의 동의도 받지 않고 개인 의료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는 등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 스스로 유족들에게 회복 조치를 취한 바 없다”며 “그 책임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송파구 S병원 원장일 당시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그를 열흘 후 사망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수술 뒤 복막염·패혈증 등 이상 징후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으나 27일 오후 8시 19분쯤 숨졌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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