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내일 운명의 날

오전 영장심사 불출석 통보…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될 듯

110억원대 뇌물 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얼굴·77)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밤 결정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은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이미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혔다”며 심문 기일에 불출석한다고 통보했다. 다스 차명보유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이 전 대통령이 구속 가능성을 감수한 채 검찰 수사 단계를 넘어 향후 재판에서 본격적으로 혐의를 다투겠다는 전략을 펴는 걸로 풀이된다.

피의자 없이 변호인들만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박 부장판사가 변호인 소명 청취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 심리만 하고 구속 여부를 정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입장을 피력할 권리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 대통령의 출석 거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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