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가는 길…MB 인생에서 가장 참담했던 17분
오달란 기자
입력 2018 03 23 01:27
수정 2018 03 23 10:14
장남 시형씨 눈물로 배웅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머그샷’ 찍어
검찰, 구치소 찾아가 조사할 듯
기소 시점 4월 초중순 전망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23일 새벽 0시 1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출발해 서울 동부구치소로 향했다.
구치소까지 가는 길은 멀지 않았다. 그러나 ‘샐러리맨의 살아있는 신화’로 불리며 서울시장과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던 이 전 대통령의 인생에서 가장 참담한 순간임이 분명했다.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해 15시간 조사를 받은 뒤 자택에서 두문불출했던 이 전 대통령은 9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흰 셔츠에 회색 넥타이를 메고 검은색 외투를 걸친 이 전 대통령은 측근들의 배웅을 받으며 호송차인 K9 차량에 올랐다.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는 보이지 않았으나 장남 시형씨와 딸 등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다.
호송차량은 논현역과 신사역을 지나 올림픽대로와 동부간선로를 거쳐 송파구 문정동 동부구치소에 다다랐다. 경찰 순찰차와 사이드카 4대가 뒤따르며 사이렌을 울렸다.
자택을 출발한 지 17분만인 0시 18분, 호송차는 동부구치소 정문을 통과했다. 이동 거리는 약 15.8km였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22일 밤 11시 6분 이후 약 한시간 10분만에 구속영장 집행이 끝났다.
구치소에 수용된 이 전 대통령은 이름 대신 수용자(수인) 번호로 불리게 된다. 영장 집행과 동시에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는 중단됐다.
구치소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절차를 밟았다. 교도관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받은 뒤 간단한 건강검진과 신체검사를 받는다. 휴대한 소지품은 모두 영치된다.
미결수에게 제공되는 수의를 갈아입은 이 전 대통령은 왼쪽 가슴 부분에 수용자 번호를 달게 된다. 이름표를 받쳐 들고 키를 측정하는 자 옆에서 수용기록부 사진도 찍는다. 일명 ‘머그샷’이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1년여 만에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됨에 따라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이후 23년 만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되는 일이 재연됐다.
검찰은 앞으로 최장 20일까지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영장 범죄 의혹을 보강 조사하는 한편, 현대건설 2억원 뇌물수수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해 아직 구속영장에 담지 않은 나머지 혐의로 수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검찰이 광범위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은 구속 만기인 4월 10일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6월 지방선거전이 본격화한 가운데 검찰이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순으로 기소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향후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구치소에 찾아가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머그샷’ 찍어
검찰, 구치소 찾아가 조사할 듯
기소 시점 4월 초중순 전망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 사상 네 번째로 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은 23일 새벽 0시 1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출발해 서울 동부구치소로 향했다.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해 15시간 조사를 받은 뒤 자택에서 두문불출했던 이 전 대통령은 9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흰 셔츠에 회색 넥타이를 메고 검은색 외투를 걸친 이 전 대통령은 측근들의 배웅을 받으며 호송차인 K9 차량에 올랐다.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는 보이지 않았으나 장남 시형씨와 딸 등이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다.
자택을 출발한 지 17분만인 0시 18분, 호송차는 동부구치소 정문을 통과했다. 이동 거리는 약 15.8km였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22일 밤 11시 6분 이후 약 한시간 10분만에 구속영장 집행이 끝났다.
구치소에 수용된 이 전 대통령은 이름 대신 수용자(수인) 번호로 불리게 된다. 영장 집행과 동시에 이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는 중단됐다.
미결수에게 제공되는 수의를 갈아입은 이 전 대통령은 왼쪽 가슴 부분에 수용자 번호를 달게 된다. 이름표를 받쳐 들고 키를 측정하는 자 옆에서 수용기록부 사진도 찍는다. 일명 ‘머그샷’이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지난해 3월 31일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1년여 만에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됨에 따라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이후 23년 만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구속되는 일이 재연됐다.
검찰이 광범위한 추가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의 기소 시점은 구속 만기인 4월 10일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6월 지방선거전이 본격화한 가운데 검찰이 선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순으로 기소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향후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구치소에 찾아가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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