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영장 또 기각… “혐의 다퉈 볼 여지”

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두 번째 고소인 내용 포함 안 돼
檢, 安 추가 혐의 입증 실패한 듯
安, 영장심사 출석 때 “죄송하다”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나서는안희정 전 충남지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안 전 지사는 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진 뒤 귀가했다.
연합뉴스
성폭력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안 전 지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5일 기각했다. 박 판사는 4일 오후 2시부터 4시 4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한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박 판사는 “혐의를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첫 번째 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은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와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 하려했지만 이번에도 A씨의 고소 내용은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이 안 전 지사에 대한 추가적 혐의 입증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안 전 지사는 기각이 결정되자 구치소를 나섰다.

전날 오후 2시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안 전 지사는 “죄송하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남색 정장과 흰색 셔츠를 입고 나온 안 전 지사는 취재진 앞에서 “법정에서 다 말씀드리겠다”면서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해선 “달리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지난달 23일 청구된 첫 번째 구속영장은 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안 전 지사에 대한 신병 구속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온라인상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고, 증거인멸 정황 또한 인정할 수 있다”면서 영장을 재청구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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