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도 안 틀릴 실수”…한글날 ‘맞춤법 참사’ KBS 최후
이보희 기자
입력 2024 11 25 19:40
수정 2024 11 25 19:40
‘한글날 경축식’ 중계방송서 자막 오타
방심위 “광복절 기미가요 방송 이어 또 사고…법정 제재 불가피”
한글날 행사 중계방송에서 한글 자막을 틀려 물의를 빚은 한국방송공사(KBS)와 KTV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를 받았다.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1TV가 올해 10월 9일 방영했던 ‘중계방송 제578돌 한글날 경축식’에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당시 방송사는 경축식에 출연한 서도밴드가 부른 ‘한글 뒤풀이’ 민요 자막에서 ‘기역’을 ‘기억’으로, ‘디귿’을 ‘디읃’으로 잘못 표기했다.
회의에 참석한 KBS와 KTV 관계자는 “행사 기획사가 일차적으로 오기본을 보냈고 수정본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다”며 “꼼꼼하게 검수해야 했는데 죄송하다.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김정수 위원은 “광복절에 기미가요와 기모노 복장이 나오는 오페라 ‘나비부인’을 튼 사고에 이어 한글날에도 한글 관련 사고가 내 사태가 심각하다”며 “광복절 건 이후 자성해야 했는데 두 달 만에 사고를 내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강경필 위원도 “한글날 공영방송과 국영방송에서 이런 사고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은 “한국어능력시험을 주관하는 KBS가 초등학생도 하지 않을 실수를 했다”고 비판하며 세 위원 모두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방심위는 텔레비전 방송광고 제한 시간대에 주류 광고를 송출한 SBS스포츠에 대해서도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으며 같은 내용으로 MBC TV와 스카이스포츠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이 밖에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원내대변인’이라고 잘못 표기하고, 반도체 공장설계 자료를 중국으로 빼돌린 사건과 관련해 ‘7명 기소’를 ‘7명 구속’으로 잘못 보도했음에도 방송 중 정정과 사과를 하지 않은 MBC TV ‘2시 뉴스 외전’(지난해 6월 12일)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제네시스 G90과 혼다 6세대 CR-V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과도하게 광고성 보도를 한 서울경제TV ‘센(SEN) 경제라이브’(3월 22일)도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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