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수사 한계 못 넘은 ‘檢 성추행 조사 3개월’
이민영 기자
입력 2018 04 26 22:50
수정 2018 04 26 23:50
초라한 성적표… 활동 마무리
“서지현 검사 성추행·부당인사”안태근 불구속 등 4명 재판에
서검사 “의지·능력·공정성 無”
조사단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검찰 인사에서 원칙과 기준에 반해 서 검사를 부치지청(부장검사가 지청장을 맡는 곳)인 여주지청에서 또 다른 부치지청인 통영지청으로 전보시켰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성추행을 은폐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이것이 직권남용의 동기가 됐다”며 “법무부 검찰국과 인사 담당 검사 2명을 4차례 압수수색하며 물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밝혔다. 2014년 여주지청 근무 당시 부당 사무감사를 받았다는 서 검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외부 자문위원의 검토 결과 정당한 지적을 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인사 자료 무단 반출이 확인된 인사 담당 검사 2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징계를 건의했고, 성 비위 관련 제도 개선 및 검사 인사와 사무 감사 제도의 개선도 건의했다.
지난 1월 말 출범한 조사단은 초기부터 ‘셀프 수사’ 비판을 받아 왔다. 서 검사 측도 이날 “수사 의지, 능력, 공정성이 결여된 3무(無) 조사단”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조사단장인 조희진 검사장이 부당 사무 감사를 결재했다는 점도 재차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단장은 “저를 포함해 조사단 모두 하루도 쉬지 않고 진상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한다”고 답했다.
인사권 행사에 대한 직권남용 입증 자체가 쉽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조사단은 이날 “검찰 인사에 대한 최초의 수사”라며 “재판을 보면 조사단이 무엇 때문에 힘들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인사권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사례가 거의 없고, 법원에서도 인사권자의 재량을 폭넓게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안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사실관계나 법리 면에서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부분이 많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조사단은 물적 증거를 많이 확보했다고 자신했지만 직접적인 진술은 없고 대부분 간접 증거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불거진 2010년과 서 검사가 법무부 면담을 요청한 지난해 감찰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조사단은 서 검사가 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지만, 서 검사 측은 “2010년엔 사과를 받아 주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린 것이고, 법무부나 검찰 모두 서 검사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임은정 검사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권력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최소한의 기소라는 극히 초라한 성적표를 내밀었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필요성을 웅변하는 수사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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