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靑 상납 남재준·이병호 7년 구형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04 26 22:50
수정 2018 04 26 23:43
이병기 前원장은 5년형 구형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및 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들에게 중형이 구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의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남재준(74)·이병호(78) 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이병기(71) 전 원장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청와대와 유착하고 권력자의 사적 기관으로 전략해 국정농단을 초래했다”거나 “누구나 원장으로 부임해도 같을 것이고, 개인적 비리가 아닌 제도 탓이라고 주장해 국민에게 충격을 줬다”며 남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 등을 꾸짖었다.
남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이 상납한 금액이 각각 6억원과 21억원, 이병기 전 원장은 8억원으로 금액이 제각각인데도 남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에게 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구형된 것은 이들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남 전 원장은 현대자동차 그룹을 압박해 보수단체인 경우회에 26억 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 이병호 전 원장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과 관련한 여론조사 비용을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선고 공판은 5월 30일 열린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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