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뢰더 탓 이혼… 1억 배상을” 한국인 연인 前남편 손배소송

전 독일 총리 게르하르트 슈뢰더(74)의 한국인 연인인 통역사 김소연(48)씨의 전남편이 슈뢰더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슈뢰더 때문에 혼인 관계가 깨졌으니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게르하르트 슈뢰더(오른쪽) 전 독일 총리
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전남편인 A씨는 최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슈뢰더는 김씨가 유부녀임을 알았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외도 행각을 벌였고 이로 인해 참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서 “결국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돼 이혼하게 됐으니 슈뢰더는 자신의 불법행위를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슈뢰더와 헤어지는 것이 확인되면 이혼해 주겠다고 하자 김씨가 이를 약속했다”면서 “김씨는 처음부터 헤어질 생각도 없었고, 약속을 지킬 의사도 없었으면서 이혼을 하려고 나를 속였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9월 독일에서 슈뢰더와 이혼 소송 중이던 전처 도리스 슈뢰더쾨프 사회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혼 사유의 하나로 김씨를 꼽으며 슈뢰더와 김씨의 열애 사실이 폭로됐다. 슈뢰더와 김씨는 지난 1월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가을 결혼 계획을 발표했다.

나상현 기자 grea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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