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에서 낱낱이 드러난 안희정 ‘비서 성폭행’의 전말
입력 2018 07 02 15:00
수정 2018 07 03 10:13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법원 청사 303호 법정에서 성폭행 혐의 재판 제1회 공판기일이 열렸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안 전 지사는 피고인석에 앉아 눈을 감았다. 김 전 비서는 법원 측 안내를 받아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재판 진행을 지켜봤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낭독하면서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덫을 놓고 먹이를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술과 담배 등 기호식품 심부름을 늦은 밤 시켜 (피해자를) 끌어 들였다”면서 “호감에 의한 관계라는 것도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권력형 성범죄 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며, 나르시시즘적 태도일 뿐”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어 검찰이 10가지 범죄 사실을 열거했다. 범죄 사실에는 김 전 비서가 언론에 밝혔던 대로 러시아·스위스 출장, 국내 호텔, 서울 마포 오피스텔에서 각 한 번씩 모두 네 차례 성폭행이 포함됐다. 이동 중이나 집무실, 화장실 등에서 강제추행도 들어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지난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장에서 요트를 타던 중 피해자와 몸을 밀착해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강제 성관계는 서울 역삼역 노보텔과 올해 초 마포 오피스텔에서도 일어났다.
검찰은 이외에도 안 전 지사가 KTX 열차 안이나 화장실에서 김 전 비서의 신체를 만지고 입을 맞췄으며, 충남도청 집무실과 관용차 안에서도 이런 강제추행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공소장 상의 신체 접촉은 인정하지만 위력 행사는 없었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이 장애인도 아동도 아니고 결혼 경험도 있으며 안정적인 공무원 자리를 버리고 무보수로 캠프에 올 만큼 결단력도 있는 여성”이라면서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혔는데 어떻게 수차례 관계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결국 쟁점은 위력에 의한 간음이었는지, 위력의 존재감이 피해자의 성적 결정권 침해와 어떻게 연결되었는지다”면서 “권력형 성폭력 같은 사회적 관행이 없어져야 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앞으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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