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USB’ 문서파일 삭제 흔적…검찰, 복구 시도

자료 실효성엔 검찰도 회의적…압수절차에 법조계 뒷말만 무성

검찰이 압수한 양승태(70) 전 대법원장의 USB(이동식 저장장치)에서 일부 문서파일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하고 복구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본격화되는 ‘사법농단’ 수사
검찰이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정점’ 인물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전직 대법관들의 자택 및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8.10.1 연합뉴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30일 양 전 대법원장으로부터 압수한 USB를 분석해 문건의 내용과 저장·삭제된 시기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서 파일 삭제 흔적을 확인하고 USB 2개를 압수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삭제된 문건에 대해 “폴더 이름 등으로 볼 때 재직 당시 문건으로 추정되지만 지워진 시점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같은 날 압수수색한 차한성(64)·박병대(61)·고영한(63)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서도 USB와 PC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일부 확보해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이들 전직 대법관은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과 대응방향 등을 기록한 문건을 작성했다가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수사가 본격화한 지 100일 넘게 지나 압수수색이 이뤄진 탓에 실효성은 적을 것이라는 관측이 검찰 내에서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착수 이후 상당 기간 지나 압수수색한 만큼 기대가 크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오히려 USB 압수절차를 두고 뒷말만 무성하게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원칙적으로 차량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은 상태에서 서재에 보관돼 있던 USB를 압수한 만큼 위법한 증거수집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다.

검찰은 그러나 ‘참여인 등의 진술 등에 의하여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 장소를 압수수색할 수 있다’는 영장의 단서를 근거로 USB를 확보했고 양 전 대법원장 측으로부터 절차에 대한 동의서까지 받아온 만큼 논란의 소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서재 서랍에 퇴임하면서 가지고 나온 USB 등의 자료가 있다’고 전했고,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변호인이 그 내용을 진술서로 써서 제출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이나 변호인도 USB 압수에 대해 전혀 불만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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