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MB 1심 선고 생중계

법원, 공공 이익 고려… 얼굴은 안 비춰

자동차부품업체 다스는 누구 것일까. 유행처럼 번졌던 물음에 대한 법원의 답변을 온 국민이 직접 지켜볼 수 있게 됐다.

350억원대 횡령 및 1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2시 TV로 생중계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이 전 대통령 선고 공판의 중계방송을 허가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재판받는 모습이 생중계되는 것은 국격에 맞지 않고, 또 건강 문제로 재판 중 휴식 시간을 갖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며 동의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대통령의 대형 비리 의혹에 관한 판결인 만큼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1, 2심 판결 선고를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한 뒤 지금까지 생중계가 이뤄진 것은 두 번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공천개입 사건의 1심 선고가 지난 4월과 7월 각각 생중계됐다.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생중계되는 선고 현장에서의 모습이 공개되는 첫 피고인이 된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 선고 중에는 이 전 대통령 얼굴을 직접 화면에 비추지 않고 선고 앞뒤로만 이 전 대통령을 촬영하도록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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