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판사들도 檢에는 檢
이민영 기자
입력 2018 10 09 01:04
수정 2018 10 09 01:15
‘전관 공식’ 따라 檢 출신 변호사로 대응
양승태 ‘윤석열 연수원 동기’ 최정숙 선임임종헌은 대검 공안과장 출신 김창희
“판사 출신보다 혐의 적용·대응법 유리”
양승태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사건 주요 피의자인 판사들이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 법리에는 자신 있는 판사들이지만 ‘검찰 수사에는 검사 출신 변호사, 법원 재판에는 판사 출신 변호사’라는 법조계 공식을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창원지검 통영지청장 출신의 최정숙(51·23기) 변호사 등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다. 검찰 출신인 최 변호사는 윤석열(58·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연수원 동기다. 로고스의 대표변호사를 지내다 현재는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김승규(74·2기)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사돈이다. 김 변호사는 부산고검장과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임종헌(59·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검찰 출신 김창희(55·22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김 변호사는 대검찰청 공안과장, 공안기획관을 역임하고 서울고검 송무부장을 지내다 지난해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부장판사 출신 황정근(57·15기) 변호사도 자문을 맡고 있다.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이규진(54·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 동기인 임수빈(57·19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임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9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시절 광우병 의혹을 보도한 MBC PD수첩 강압수사를 반대하다 검찰을 떠났다.
김현석(52·20기)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부천지청장 출신인 이완규(57·23기) 변호사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했다. 유해용(52·19기)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검사장 출신인 유상범(52·21기)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지난달 증거인멸 논란 이후 유 변호사가 사임했다.
통상 사회고위층 인사들이 송사에 휘말려 전관 변호사를 쓸 경우 검찰 조사 때는 검찰 출신, 기소된 후 재판을 받을 때는 판사 출신을 쓴다. 최근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직전에 판사 출신 전관으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판사들이 법리는 잘 알지 몰라도 범죄 행위에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는 검사가 더 잘 안다”며 “유능한 법조인이라도 당사자가 되면 사건을 냉정하게 보지 못하고 매몰된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판사라도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 겁이 나는 것이 사실”이라며 “검찰 조사의 행태를 잘 알고 대응 방법을 조언해 줄 수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은 이날 수원지법 평택지원 신모(46)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의 실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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