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동영상 유포” 협박한 20대男 벌금형
이민영 기자
입력 2018 10 14 11:04
수정 2018 10 14 11:04
전 여자친구에게 “학교 사람들 보게 할 것”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광헌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강모(26)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 3월 전 여자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과거의 둘 사이 사생활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낸 후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강씨는 메시지에 ‘내가 말한 더 최악의 상황이 이거야. 무시하고 답장하지 않으면 지금 네 영상들 네 지인을 제외한 학교 사람들이랑 인터넷에서 보게 할 거야’라고 썼다. 강씨는 전 여자친구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자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과거의 연인이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박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가수 구하라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으로 협박당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디지털 성폭력 등 ‘리벤지 포르노’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실제로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경우 형법 283조 협박으로 처벌된다. 사람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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