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늘 ‘사법농단’ 판사 징계 논의…檢, 전직 대법관 2명 이번주 구속영장
나상현 기자
입력 2018 12 02 21:02
수정 2018 12 02 23:58
檢 “박병대·고영한 구속 수사 불가피”…‘공범’ 임종헌과 형평성 맞춰 구속 될 듯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르면 이번주 초반에 청구될 전망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에 따라 사안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겨눈 검찰 수사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주말 동안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혐의 내용을 최종 검토했다. 검찰은 이르면 주초에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해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박·고 전 대법관을 수차례에 걸쳐 소환조사한 검찰은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법관은 양승태 사법부 법원행정처장으로서 강제징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행정소송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 전 대법관도 전교조 사건을 비롯해 부산법조비리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 그러나 박·고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거나 ‘정당한 업무지시였다’고 주장해왔다. 법조계 안팎에선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점친다. 앞서 공범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임 전 차장에 이어 전직 대법관들까지 구속되면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최근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낸 김정만 변호사 사무실과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을 연일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검찰은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영장 청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양 전 대법원장 공개 소환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 회의를 하기 위해 2일부터 1주일간 출장을 떠나 양 전 대법원장 소환도 12월 중순 이후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3일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를 위한 3차 심의기일을 연다. 심의 대상자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홍승면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 법관 13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