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적 공간·얼굴 식별 가능한 몰카 찍으면 구속 못 면한다
이민영 기자
입력 2018 12 03 22:46
수정 2018 12 04 19:10
檢 “불법 촬영 엄단”… 새 수사기준 시행
샤워 여생도 찍은 해사생 퇴교·구속
여생도 화장실에 침입해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전 해군사관학교 남생도가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불법 촬영 범죄를 엄단하겠다며 지난달부터 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2017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해군사관학교 여생도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샤워하는 장면 등을 촬영한 전 해사생도 김모씨를 지난달 15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퇴교 당한 후 민간인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경찰은 지난 10월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타인의 화장실을 침입했다는 이유로 김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10월부터 새로 ‘불법 촬영 범죄 사건 처리 기준’을 만들어 죄질이 중한 경우 구속 수사하고 있다. 기존에는 일명 ‘리벤지 포르노’로 불리는 보복성 범죄이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만 구속했지만, 처리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는 피해자 식별이 가능하거나 집이나 화장실 등 사적 영역을 침입한 경우에도 구속한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전국 검찰청 여성·아동 대상 전담검사와 수사관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열고 강화된 처리 기준을 공유하기도 했다.
강원도 강릉에 있는 식당 화장실 2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의 치마 속을 99회에 걸쳐 촬영한 남성도 지난 10월 18일 구속됐다. 검찰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중한 신체 부위의 경우 더욱 엄격히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인천 부평에 있는 상가 여성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 3명을 촬영한 남성도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집이나 모텔 외에도 식당, 상가 공공 화장실도 사적 영역으로 판단해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을 다시 검토해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촬영물에서 피해자 얼굴이 식별 가능한 경우도 구속 수사하고 있다. 경남 창원의 대형서점과 대형마트를 돌며 휴대전화로 여성 444명의 치마 속을 촬영한 남성도 지난달 20일 구속됐다. 이 남성은 얼굴이 또렷한 정도와 치마 속이 얼마나 촬영됐는지에 따라 등급을 매겨 파일명에 별 개수를 1~3개로 표시하기도 했다. 부산에서는 모텔의 특정 호실에 투숙하면서 옆 건물 모텔 창문틀에 휴대전화 카메라를 올린 뒤 투숙객의 성관계 장면이나 여성의 나체를 촬영한 남성도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불법 촬영 범죄 건수는 2013년 2997건이었지만 2014년 3436건, 2015년 5080건, 2016년 5704건, 2017년 6632건으로 4년만에 121% 증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기소 후에도 죄질이 좋지 않은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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