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외교부·법원·김앤장 ‘검은 커넥션’… 강제징용소송 뒤흔들었나
유영재 기자
입력 2018 12 03 22:58
수정 2018 12 03 23:48
양승태·김앤장 짙어진 재판 거래 의혹
日전범기업 대리인, 집무실 드나들어靑·김앤장 오간 곽병훈 연락책 맡은 듯
檢 “양 前대법원장, 재판 계획 최종 승인”
양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 강제징용 재판 거래를 상의한 것으로 드러난 김앤장의 한모 변호사는 임종헌(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대법원 등지에서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며 징용소송 방향을 수시로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 변호사가 임 전 차장과 논의한 재판 계획을 양 전 대법원장이 최종 승인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한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후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내용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 전 대법원장이 징용소송의 대리인 측과 여러 차례 직접 접촉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청와대-법원행정처-김앤장이 유착한 재판거래 의혹이 더욱 짙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앤장은 재판거래의 ‘직접 당사자’인 청와대·외교부와 법원행정처 사이에서 광범위한 인맥으로 연결돼 있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한 변호사가 대법원장 집무실에 찾아갈 정도로 양 전 대법원장과 가까운 사이였다면, 곽병훈 변호사는 김앤장에 있다가 2015년 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사이의 연락책 역할을 했다. 곽 변호사는 이듬해 5월 김앤장으로 복귀한 뒤에도 징용소송 관련 현안을 법원행정처와 논의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 수장이었던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당시 김앤장 고문으로 일하면서 소송 지연 과정에 가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행정처는 유 전 장관을 통해 외교부에 의견서 제출을 독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앤장은 2012년 5월 미쓰비시와 신일철주금 등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향후 재판에 대비했다. 당시 김앤장 고문으로 있던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도 TF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박근혜 정부 첫 외교부 장관으로 내정된 2013년 1월 주한 일본대사 출신인 무토 마사토시 미쓰비시 중공업 고문을 만나 재판 대응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장관은 2013~2014년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열린 이른바 ‘공관회의’에 참석해 일본 기업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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