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 ‘면직’ 부당”… 검찰 복귀하나
이기철 기자
입력 2018 12 06 16:06
수정 2018 12 06 16:07
재판부 징계 사유 3개 인정…“공익 감안해도 면직은 과중”
확정되면 검찰 복귀 길 열려…항명파동 ‘심재륜’ 복귀 전례
후배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주고 밥을 사 줬다는 사유로 ‘면직’ 징계를 받았던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소송을 통해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이같은 법원 판단이 확정되면 법무부가 검찰 개혁을 빌미로 ‘이영렬 찍어내기’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윤경아)는 6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낸 상대로 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전 지검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가 마무리된 지 나흘 뒤인 지난해 4월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검사 6명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 5000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지난해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해임 다음으로 높은 면직 징계를 의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의 징계 사유 중 수사를 위해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예산 지침에 맞지 않게 사용한 점, 사건 처리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부적절한 처신을 해 검사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한 점, 지휘감독자로서의 직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에 대해선 인정했다.
하지만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격려 목적으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을 제외한 징계 사유 3가지를 고려하더라도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를 통해 발생하는 공익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지기도 한 이 전 지검장은 지난 10월 무죄를 확정받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음식물과 현금 모두 상급 공직자로서 하급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목적으로 전달한 것인 만큼 청탁금지법상의 처벌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면직 소송에서 이 전 지검장이 최종적으로 이길 경우 검찰 복귀의 길이 열리게 되면서 정부 차원의 찍어내기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999년 항명 파동으로 검찰에서 쫓겨났던 심재륜 전 고검장은 대법원에서 면직처분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검찰에 복귀해 근무한 바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확정되면 검찰 복귀 길 열려…항명파동 ‘심재륜’ 복귀 전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윤경아)는 6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낸 상대로 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전 지검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가 마무리된 지 나흘 뒤인 지난해 4월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검사 6명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 5000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지난해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해임 다음으로 높은 면직 징계를 의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의 징계 사유 중 수사를 위해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예산 지침에 맞지 않게 사용한 점, 사건 처리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부적절한 처신을 해 검사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한 점, 지휘감독자로서의 직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에 대해선 인정했다.
하지만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격려 목적으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을 제외한 징계 사유 3가지를 고려하더라도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를 통해 발생하는 공익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면직 소송에서 이 전 지검장이 최종적으로 이길 경우 검찰 복귀의 길이 열리게 되면서 정부 차원의 찍어내기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999년 항명 파동으로 검찰에서 쫓겨났던 심재륜 전 고검장은 대법원에서 면직처분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검찰에 복귀해 근무한 바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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