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영렬 전 서울지검장 ‘면직’ 부당”… 검찰 복귀하나

재판부 징계 사유 3개 인정…“공익 감안해도 면직은 과중”
확정되면 검찰 복귀 길 열려…항명파동 ‘심재륜’ 복귀 전례
법정 향하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돈 봉투 만찬’에서 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2.8 연합뉴스
후배 검사들에게 격려금을 주고 밥을 사 줬다는 사유로 ‘면직’ 징계를 받았던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소송을 통해 징계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이같은 법원 판단이 확정되면 법무부가 검찰 개혁을 빌미로 ‘이영렬 찍어내기’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윤경아)는 6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낸 상대로 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 전 지검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가 마무리된 지 나흘 뒤인 지난해 4월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검사 6명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원과 9만 5000원 상당의 식사 등 합계 109만 5000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지난해 검사징계위원회를 거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해임 다음으로 높은 면직 징계를 의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의 징계 사유 중 수사를 위해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예산 지침에 맞지 않게 사용한 점, 사건 처리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부적절한 처신을 해 검사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한 점, 지휘감독자로서의 직무를 게을리했다는 점에 대해선 인정했다.

하지만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격려 목적으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 위반을 제외한 징계 사유 3가지를 고려하더라도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징계를 통해 발생하는 공익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재륜 전 고검장은 30년 검찰생활동안 국가…
심재륜 전 고검장은 30년 검찰생활동안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굵직굵직한 사건을 다뤘다. 백전노장답게 그는 “수사는 여러 상황을 살피고 사회의 흐름을 타야 하는 종합예술”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영화 ‘실미도’에 이어 최근 개봉된 ‘공공의 적2’에 적극적 자문역할을 해 주목을 끌고 있다.
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에 넘겨지기도 한 이 전 지검장은 지난 10월 무죄를 확정받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음식물과 현금 모두 상급 공직자로서 하급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목적으로 전달한 것인 만큼 청탁금지법상의 처벌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면직 소송에서 이 전 지검장이 최종적으로 이길 경우 검찰 복귀의 길이 열리게 되면서 정부 차원의 찍어내기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999년 항명 파동으로 검찰에서 쫓겨났던 심재륜 전 고검장은 대법원에서 면직처분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검찰에 복귀해 근무한 바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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