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행정처 추가 압수수색…‘판사 블랙리스트’ 자료 확보
입력 2018 12 13 11:16
수정 2018 12 13 11:4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13일 법원행정처 인사 담당 부서를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행정처 청사 내 인사총괄심의관실과 인사1·2심의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법관 인사 불이익과 관련된 문건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인사 담당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6일과 30일에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을 비판한 법관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방안을 담은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취임 직후인 2012년과 이듬해에도 이 같은 문건이 생산된 단서를 잡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초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일자 세 차례에 걸쳐 진상조사를 벌이고도 문건의 존재를 밝히지 못했다.
검찰은 대법원이 문건을 알고도 은폐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차 조사를 주도한 이인복 전 대법관을 지난 9일 소환 조사했다. 또 자체조사 당시 사용된 PC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해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구했다.
연합뉴스
법원행정처 인사 담당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6일과 30일에도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을 비판한 법관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방안을 담은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취임 직후인 2012년과 이듬해에도 이 같은 문건이 생산된 단서를 잡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초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일자 세 차례에 걸쳐 진상조사를 벌이고도 문건의 존재를 밝히지 못했다.
검찰은 대법원이 문건을 알고도 은폐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차 조사를 주도한 이인복 전 대법관을 지난 9일 소환 조사했다. 또 자체조사 당시 사용된 PC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임의제출해달라고 법원행정처에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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