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세월호 보도 개입’ 이정현, 1심 불복해 항소
오달란 기자
입력 2018 12 18 09:01
수정 2018 12 18 09:01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의원의 변호인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재판부에 17일 항소장을 냈다.
이 의원으로선 의원직을 유지하려면 항소가 불가피했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 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을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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