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항소심…검찰 “권력형 성폭력”vs 변호인 “도덕적 비난과 범죄는 별개”

김지은씨 증인 신문 비공개 진행

굳은 얼굴의 안희정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21 연합뉴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성추행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고, 안 전 지사의 변호인은 도덕적 비난과 성폭력 범죄는 별개라며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홍동기)는 21일 오전 10시 10분 서울고법 312호 법정에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약간 야윈 얼굴로 법정에 출석한 안 전 지사는 심경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죄송하지만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검찰측은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심리 미진 등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성폭력인데, 원심은 본질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 진실에 접근하지 못했다”면서 “사실을 엄정하게 인정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대법원의 법리에서 어긋나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범위를 축소했고,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합리적이지 못한 이유로 배척했다고 강조했다. 엄정하게 진행돼야 하는 성폭력 재판에서 절차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심리를 그르쳤다고도 덧붙였다.

 안 전 지사의 변호인은 “도덕적 비난이 마땅하더라도 성폭력 범죄는 별개의 문제”라며 “결국 안 전 지사는 무죄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와 김지은씨는 도지사와 수행비서라도 업무상 수직적 관계가 존재했을뿐 공소사실처럼 위력이 간음이나 추행의 수단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도 주장했다. 피해자 심문 등 과정에서도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절차상 위법은 없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고 해도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지는데 있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지위 차이가 크다고 해서 지위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지은씨에 대한 증인신문 등을 진행했는데,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부터 4차례 공판을 진행한 뒤, 내년 2월 1일에 선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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