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리운전 픽업기사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해야”
입력 2018 12 24 08:54
수정 2018 12 24 08:54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대리기사 픽업 업무를 하던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대리운전업체에서 대리운전기사들을 손님이 있는 곳 등으로 이동시키는 픽업 업무를 맡았다. 그러다 2016년 11월 A씨는 업무 중에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다 차에 부딪혀 숨졌다.
이에 유족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들었다.
유족은 A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며 올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A씨가 속한 사업장의 대리운전업무 수행 형태, 수익 정산 방식, 대리운전기사와 픽업 기사의 업무 내용 구별 정도에 비춰 픽업 업무도 대리운전업무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업장이 소재한 곳의 대중교통수단은 버스가 유일한데, 대리운전 요청이 많은 심야에는 버스도 이용하기 어려웠다”며 “사업장의 대리운전 업무 수행을 위해선 대리운전기사 픽업 업무가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픽업 기사들은 픽업 업무만을 담당한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 요청이 많아 대리운전기사가 부족할 때엔 대리운전업무를 병행하기도 했다”며 “픽업 기사의 업무와 대리운전기사의 업무가 명확히 구별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요건 역시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사업장에 소속돼 업체의 대리운전 기사 픽업 업무만을 수행했을 뿐, 다른 사업장의 대리운전기사 픽업 업무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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