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5명 무죄…‘무죄 구형’ 檢도 상고 안해

전과자 2300명 법무부에 특사 청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판례를 내놓은 뒤 처음으로 관련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이 무죄로 판결하자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 측은 법무부에 병역법 위반 전과자를 특별사면해 달라고 청원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박정제)는 지난달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피고인과 검찰 모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말 확정됐다. 앞서 전주지검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이들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무죄를 구형했고, 이후 무죄 판결이 나오자 상고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이 제시한 종교적 병역거부 판단 지침 등을 근거로 충분한 심리를 했다고 판단해 무죄를 구형했고, 같은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정당한 병역거부의 조건을 밝히며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린 뒤 관련 사건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오모씨 사건은 창원지법에서 오는 10일에 첫 공판이 열린다.

여호와의 증인 측은 지난달 31일 법무부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특별사면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형이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전과자 2300명에 대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특별사면을 대통령께 상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6월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고, 대법원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조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인정된다고 판단한 만큼 특별사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이러한 헌재의 결정과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전과를 말소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수차례 권고했다. 지난해 법무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가석방을 실시한 이후에도 수감 상태로 남아 있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에 대한 가석방도 요청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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