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년형 받은 우병우 왜 1년 만에 풀려났나
이민영 기자
입력 2019 01 03 22:24
수정 2019 01 04 01:11
禹, 국정농단 2심서 구속 만기 석방
김기춘 등과 달리 세번째 갱신 안 돼법원 “판결 확정까지는 형 집행 불가”
檢 “별다른 설명 없이 연장 거부”
“피고인 차별한다는 오해 생길 것”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전날 밤 12시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우 전 수석은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불구속 기소된 ‘국정농단’과 구속 기소된 ‘불법사찰’이다. 항소심에서 두 재판은 병합됐고, ‘불법사찰’ 구속영장이 만료되자 검찰은 지난해 7월 애초에 불구속된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받았다. 이 구속영장은 지난해 9월, 11월 두 차례 갱신됐고 이번에 검찰이 세 번째로 갱신을 신청했지만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같은 범죄사실로 새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에 대해 법리 다툼 여지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정농단 피고인들은 모두 구속영장이 세 번씩 연장됐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등이 대표적이다. 그런데 유독 우 전 수석만 두 번 연장된 데 그쳤다. 김 전 실장은 구치소에 수감된 지 562일 만에, 차은택 전 단장은 745일, 김종 전 차관은 2년여 만에 석방됐지만 우 전 수석은 1년여에 불과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한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혐의가 많고 법리가 복잡한 경우 구속기한을 최대한 연장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검찰도 공소유지 및 증거인멸 방지 등을 위해 구속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농단 항소심을 받던 우 전 수석 측이 ‘이제 곧 추가로 올라오는 불법사찰과 병합해 재판받고 싶으니 기다려 달라’ 해서 피고인을 배려해 기다리고 있던 상황인데 재판부가 별다른 설명 없이 연장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기한은 기본적으로 2개월이지만 1심에서 2개월씩 두 차례, 2심과 3심에서 각각 세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세 번째 연장은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된다. ‘국정농단’ 1심 선고 당시 이미 ‘불법사찰’로 구속돼 있어서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것이 결국 우 전 수석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된 우 전 수석을 석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시각도 있다. 재판이 병합되면서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지만, ‘불법사찰’만도 징역 1년 6개월인데 1년여 만에 석방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진 형을 집행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는 것은 형을 집행하는 의미가 아니라 별도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기한 내에 상급심 재판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1심 선고 형량이 구속기한보다 긴데도 구속기한 만료를 이유로 풀어 주는 것에 대해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냐”며 “피고인에 대한 구속갱신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누구는 갱신하고 누구는 안 한다면 피고인에 따라 차별한다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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