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朴·高 건너뛰고 양승태로 직진… 이달중 영장 청구할 듯
이민영 기자
입력 2019 01 06 22:44
수정 2019 01 07 01:24
사법농단 수사 7개월 만에 막바지
헌정사상 첫 前 대법원장 피의자 소환‘연결고리’ 박병대·고영한 주초 재소환
김앤장과 강제징용 소송 논의 증거 확보
檢 “정기 인사 전 수사 마무리 필요
임종헌 전 차장 구속과 형평성 기대”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4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오는 11일 오전 9시 30분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답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지난해 11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전직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 안팎에서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뒤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검찰은 영장 재청구 과정을 건너뛰고 양 전 대법원장 조사로 직진하기로 결정했다. 법관에 대한 압수수색·구속영장이 연거푸 기각되면서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고,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 검찰로서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출석을 통보한 후 주말에도 수사팀 전원이 출근해 조사를 준비했다. 주 초반에는 박·고 전 대법관을 재소환해 양 전 대법원장 소환에 대비하기로 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김앤장 측 한상호 변호사와 양 전 대법원장의 독대 정황이 담긴 문건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 문건에는 대법원이 강제징용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계획 등을 논의한 내용이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앞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옛 통합진보당 지위확인 소송 등 주요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법관 사찰 등 대부분 혐의에 연루돼 있다.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으로 이어지는 보고·결재라인에 따라 임 전 차장의 혐의를 박병대·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나눠 갖고 양 전 대법원장에게 올라가 혐의가 합쳐지는 구조다.
같은 혐의로 임 전 차장을 구속한 만큼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도 자신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비록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 성립에 의문이 든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최종 결재권자이기 때문에 구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법행정권 남용을 실행한 임 전 차장을 구속한 만큼 형평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경우 첫 소환조사 후 8일 만에, 박·고 전 대법관은 14일·10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 전 대법원장도 조사량이 방대해 여러 차례 소환한 뒤 1, 2주일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늦어도 1월 말에는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 정기 인사가 나는 2월 전에는 수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검찰 지휘부의 판단이다. 다만 전직 3부 요인 중 한 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 입장에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사법 불신이 극에 달한 점도 검찰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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