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진 유포·추행 40대 1심 징역 2년 6개월
정현용 기자
입력 2019 01 09 10:32
수정 2019 01 09 10:32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허위 증언할 이유가 없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내렸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쯤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와 2015년 1월과 2016년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최씨는 재판과정에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양씨 측은 “이 사건은 곧 잊히겠지만 양씨의 사진은 항상 돌아다닐 것”이라며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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