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희정 2심도 4년 구형… “권력형 성범죄”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1 09 23:10
수정 2019 01 10 03:11
“상급자 지위 이용,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安 “제가 경험한 사실과 달라” 혐의 부인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홍동기) 심리로 9일 열린 안 전 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성범죄로 지휘·감독하는 상급자가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실형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대선 후보였던 유력 정치인이자 충남도지사였던 피고인이 모든 일정을 보좌하고 부름에 즉각 응해야 하는 수행비서의 업무 특성을 이용해 피해자를 불러내 간음하고 추행했다”고 지적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상대로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0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송구합니다”라며 입을 연 뒤 “도덕적, 정치적으로 책임감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경험했던 사실들은 고소인(김씨)의 주장과 상반된다. 고소인의 마음은 제가 위로해주고 싶지만, 제가 겪었던 경험은 그게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피고인의 사과로 한 번으로 끝날 것 같던 성폭행은 반복됐고, 지난해 2월이 돼서야 영원히 도망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저에게 미투는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가늠할 수 없는 힘과의 싸움이었다. 이후 2차 피해로 삶이 망가졌다”면서 “아무리 힘센 권력자라도 자신이 가진 위력으로 다른 사람을 착취하는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선고는 다음달 1일 이뤄진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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