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 운영자 1심서 징역 4년 선고
유영재 기자
입력 2019 01 09 23:10
수정 2019 01 10 03:11
부부 2쌍 운영진 중 한국 국적 40대 여성
남편과 함께 약 17년간 국내 최대 음란물 공유 사이트 ‘소라넷’ 운영에 가담해 막대한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46)씨에게 9일 징역 4년에 추징금 14억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증인들의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송씨가 소라넷 개발에 참여했다는 부분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적어도 송씨는 남편이 광고 수주 등 소라넷 운영을 위해 자신의 메일 계정과 은행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소라넷에 게시된 음란물은 아동과 청소년의 성기를 적나라하게 노출하거나 근친상간을 암시하는 내용 등도 있다”면서 “이는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뛰어넘어 성적 학대와 착취로부터 보호돼야 할 보편적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씨는 자신의 남편, 그리고 다른 부부 한 쌍과 함께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소라넷의 전신인 소라의 가이드와 소라넷을 운영해왔다. 경찰이 2015년 수사를 시작하고, 운영진 6명 가운데 2명이 국내에서 체포되자 송씨 등은 호주 일대로 도피 행각을 벌였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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