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첫 재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뜨거운 공방
김병철 기자
입력 2019 01 10 17:10
수정 2019 01 10 20:39
이 지사 “민간 이익 공공이 환수”...검찰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0일 오후 2시 3호법정에서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 관련 3개 혐의 중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혐의 순서대로 재판을 하기로 했다.
이날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혐의에 대해 직접 의견 진술을 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측은 모두진술에서 이 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 기간에 공보물과 TV토론, 지역 유세 때 ‘대장동 개발로 5503억원을 성남시 수익으로 환수했고 시원하게 썼다’고 주장한 부분을 언급하며 “환수했다는 이익은 당사자간 약정에 불과하며 실제로 공원 조성공사는 삽도 뜨지 못했다.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직접 변론에 나섰다. “환수란 표현은 민간이 취할 이익을 공공이 환수했다는 뜻이고, 썼다는 표현은 이익의 사용처를 확정했다는 의미이지 집행을 완료했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판례는 유권자 입장에서의 해석을 견지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유권자들이 5503억원을 환수한 다음 사용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어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맞받았다.
이 지사는 “개발 이익을 성남시가 (현금으로) 받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절차와 비용이 많이 들어 사업자가 직접 자신의 돈으로 대장동 공원, 터널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대장동은 민간으로 넘어갈 이익을 시에서 공영개발로 변경하여 시민의 몫으로 되돌렸다. 사전이익확정방식의 개발이다” 이라고 재반박했다.
이 지사는 또 “지지율 격차가 너무 커 속여서 표를 얻을 상황이 아니었다.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선거비) 38억원을 물어내야 해 개인적으로 파산하므로 정치적 생명을 잃는 것 이상이었다”며 선거법을 위반할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1시 45분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호 법정 앞에 도착한 이 지사는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또 “도정을 잠시 비워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최대한 빨리 재판을 끝내 도정에 지장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한 세 가지 혐의 등 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첫 공판에서 심리가 예정된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사칭’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여부에 대해 모두 곡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핵심 사안인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서는 정당한 집무집행이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지사는 “형님은 안타깝게도 정신질환으로 자살시도를 하고, 교통사고도 냈고, 실제로 나중에 형수님에 의해 강제입원을 당했다”며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형님이) 정신질환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공무원들에게 진단을 검토한 과정을 보고 받고 전혀 불법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정당한 집무집행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무죄 입증이 자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지사는 “세상사 뭘 다 자신할 수 있겠는가”라며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겠다”고 답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다음 공판은 14일과 17일 오후 2시에 잡혀있다. 검찰과 이 지사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법원 안팎에는 이 지사의 지지자와 보수단체가 나오긴 했으나 대규모 집회·시위는 없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