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 밀린 방송출연료 6억 받는다…대법서 승소 판결
입력 2019 01 22 14:26
수정 2019 01 22 14:28
소속사 도산으로 법원에 맡긴 출연료 출금권리 인정…2심 파기환송
“유명 연예인은 출연계약 당사자로 봐야”…김용만도 9천만원 받아대법원이 유씨 등과 같은 유명 연예인의 방송 출연계약 당사자는 소속사가 아니라 연예인 본인이라며 연예인이 직접 방송 출연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씨와 김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채권자인 정부와 SKM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유씨 등과 같이 인지도가 매우 높고, 그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춰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계약 의도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에는 연예인의 출연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라며 “소속사는 방송사와 사이에서 연예인들을 위해 출연계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수령행위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KBS, MBC, SBS 등 방송 3사는 2010년 스톰이 도산하자 유씨의 출연료 6억907만원과 김씨의 출연료 9천678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스톰의 여러 채권자가 각자 권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유씨와 김씨는 이 공탁금을 두고 스톰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지만, 공탁금에 권리가 있는 다른 채권자 전부를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하자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자신들에 있다’는 내용의 확인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방송사들과 출연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유씨와 김씨 본인인지, 소속사인 스톰인지가 쟁점이 됐다. 유씨와 김씨가 출연계약 당사자라면 방송사들이 공탁한 출연료에 대해 가장 우선해서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1·2심은 “스톰과 유씨 등이 맺은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스톰이었다”며 유씨 등에게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씨 등을 출연계약 당사자로 봐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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