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양승태, 25일부터 검찰 소환조사
입력 2019 01 24 11:21
수정 2019 01 24 11:21
24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시 58분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양 전 대법원장을 수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을 일단 열흘이다. 법원이 허락하면 1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은 20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이 끝나는 다음달 12일까지는 조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이날 새벽 수감된 점을 감안해 구치소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한 뒤 이르면 25일부터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범죄사실이 40개가 넘을 정도로 혐의가 방대하다. 100명 안팎의 전·현직 판사들을 소환조사하며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
통진당 행정소송 배당조작 등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인 혐의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이 관여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등의 재판청탁 의혹 역시 상고법원을 매개로 한 일종의 ‘거래’ 성격이 있는 만큼 양 전 대법원장이 최소한 보고를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다음달 12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만기 이전에 100명 넘는 사법농단 의혹 연루자 가운데 사법처리 대상을 선별해 일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함께 재판받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법리검토를 거쳐 양승태 사법부에서 첫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65) 전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재직 당시 통진당 재산 국고귀속 소송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이인복(63) 전 대법관의 기소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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