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혐의 전면 부인 자충수… 후배 법관 진술·檢 물증이 ‘스모킹 건’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1 25 01:08
수정 2019 01 25 01:21
구속영장 발부 배경은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된다. 사안이 중대하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24일 새벽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세 가지를 구속 사유로 들었다.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는 요건 중 ‘도망의 염려’를 제외한 핵심 요건들을 모두 갖췄다고 판단한 셈이다.
명 부장판사는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최종 책임자이자 결정권자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형식적인 보고만 받거나 각종 사법행정권 남용을 묵인·방조한 차원을 넘어 직접 지시하고 주도해 사법농단 사태를 불러왔다고 본 것이다.
특히 검찰이 지난 7개월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물증과 검찰에 불려왔던 법관 100여명의 진술이 구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소송 관련 전범기업 측 대리인인 김앤장 변호사를 직접 만난 정황이 담긴 ‘김앤장 독대 문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을 물의 야기 명단에 올리고 직접 ‘V’ 표시까지 한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사항이 담긴 ‘이규진 수첩’ 등이 ‘스모킹 건’으로 작용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40여개에 달하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모함’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오히려 자충수가 됐다.
그는 블랙리스트 문건 등 법관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에 대해선 “실무진이 한 일”이라고 했고, 김앤장 변호사와의 독대는 “김앤장 변호사가 왜곡해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이규진 수첩에 대해선 “사후에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무자로 볼 수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후배 법관들의 진술이 쌓인 것은 물론 물증들이 모두 자신을 향하고 있는데도 남 탓으로 일관해 ‘증거인멸의 우려’만 키웠다는 분석이다.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지 않을 때 불거질 파장을 고려해 법원이 결단을 내렸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전직 대법관들에 이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까지 기각하면 ‘제 식구 감싸기’라는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할 수 있었다. 법원 내부에서는 국민적인 불신이 커질수록 정치권의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 논의가 힘을 얻어 사법부 전체가 와해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더욱이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지 않으면 검찰 수사가 더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매듭지어야 한다는 정무적인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일선 법관들의 분노도 일정 부분 작용하지 않았겠냐는 해석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자 전직 대통령들까지 어김없이 멈춰 선 검찰청사 앞 포토라인을 ‘패싱’하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초유의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이런 모습을 두고 일선 법관들 사이에서도 “너무 오만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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