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법정구속’ 재판부의 닮은 꼴 판결…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6년 ‘확정’
허백윤 기자
입력 2019 02 03 14:31
수정 2019 02 03 14:31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지난해 6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위반(위계등 간음·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감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33)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5년 6월 서울 중랑구에 있는 자신의 연예기획사 숙소에서 당시 17세이던 연습생 B양에게 영화를 보여주며 B양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같은 해 9월 숙소에서 B양에게 위력을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이 거부하자 A씨는 “끼가 없다”며 나무랐고 “이런 걸 한다고 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른 걸로 보여드리겠다”며 B양이 거부했는데도 무시하고 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6년 9월 또 다른 연습생 C양을 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은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더 치열하게 연습생들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들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 사건에서도 ‘유일한 직접증거’는 바로 피해자의 진술이었다. A씨 측 변호인은 함께 있던 연습생과 피해자와의 진술이 모순된 면이 있고, 어떤 진술에선 피해자의 감정이 읽히지 않거나 진술이 번복된 면이 있다는 등의 주장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사건에 관한 시간적·상황적 특징,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이나 말, 그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심리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결론냈다.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은 일치하고 있다면 진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다.
피해자의 진술에 감정이 묻어나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경찰 조사부터 법정에서까지 각 진술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울어 조사나 신문이 중단됐던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일 안 전 지사에 대한 선고에서와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라고 도저히 보기 어렵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강하게 질책했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뒤 B양이 “우리 데이트 언제해요”, “사랑해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고, C양도 “대표님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좋은 꿈 꾸세요. 사랑해요”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A씨 변호인은 피해자답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예기획사 대표와 연습생이라는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가 보인 태도가 피고인 주장 같이 성폭력 피해자가 보일 수 있는 통상적인 행동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해자라면 피고인에게 이 같은 메시지를 보내지는 못할 것이라는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특정하게 정형화된 성범죄 피해자의 반응만을 유일하게 정상적인 태도라고 보는 편협한 관점에 기반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성폭력을 당한 뒤 동료나 안 전 지사에게 이모티콘이나 애교 섞인 표현을 보낸 김지은씨가 성폭력 피해자답지 못하다고 주장한 변호인들에 대해서도 “이모티콘이나 그런 표현은 젊은 세대들이 일상적이고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일 뿐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일반적인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편협한 관점“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연예기획사를 설립, 운영하면서 걸그룹 데뷔를 목표로 하는 연습생들을 폭행하거나 감금했고 위력으로 업무로 인해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간음했다”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사실상 걸그룹 데뷔라는 꿈을 포기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인 바 없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항소심에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는 지난해 12월 27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의 징역 6년형을 확정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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