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현아·이명희, 대형로펌 광장 변호사 선임
입력 2019 02 07 15:48
수정 2019 02 07 15:48
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최근 기소된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의 관세법 위반 사건은 이 법원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에게 배당됐다.
조 전 부사장 모녀의 첫 재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 10시 30분 인천지법 316호 법정에서 열린다.
조 전 부사장 모녀는 김앤장·세종·태평양·화우 등과 함께 국내 5대 대형로펌으로 꼽히는 법무법인 광장과 변호인 선임 계약을 체결하고 재판에 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장 측은 소속 변호사 12명을 조 전 부사장 모녀의 변호인으로 지정해 최근 선임계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직원들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9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205차례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이사장도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 37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직접 구매한 3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마치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 모녀와 함께 같은 혐의로 세관 당국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조현민(36) 전 대한항공 전무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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