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3심 ‘서류전쟁’…1년간 의견서만 100여건

‘기업인과의 대화’ 참석하는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5일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열리는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는 버스가 출발하는 서울 중구 대한상의로 들어서고 있다. 2019.1.15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이 1년 가까이 이어진 가운데 양측이 100건이 넘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서류씨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 부회장 측에서 70차례 이상 의견서를 제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의혹 수사 등이 자칫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사건은 지난해 2월 13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이때부터 이 부회장 측은 총 76차례, 박영수 특별검사 측은 18차례 의견서를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에 제출했다.

또 상고 과정에서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법리를 보강하는 상고이유보충서도 이 부회장 측이 총 7차례, 박 특검 측이 총 5차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견서와 상고이유보충서를 합쳐 양쪽이 제출한 서류가 100건을 훌쩍 넘었다.

이 부회장 측 제출서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은 상고심 접수 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등에서 불거진 변수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1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의 승마지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뇌물액수를 70억여원으로 판단한 것이 이 부회장 측의 불안감을 자극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이 부회장의 1심 판결과는 유사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과는 대치되는 것이었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약속 혹은 지급한 213억원 중 코어스포츠 용역대금과 마필 구입비, 보험료 등 72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이 지원한 말의 소유권 자체는 최씨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다’라며 이에 해당하는 36억원을 뇌물 액수에서 제외했다.

결국 이 부회장 측은 뇌물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 등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 들여져 뇌물액수가 70억여원으로 인정되면 공여자인 이 부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의견서 제출에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도 심상치 않은 변수라고 판단한 것으로도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경영승계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삼는 이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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