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3심 ‘서류전쟁’…1년간 의견서만 100여건
오달란 기자
입력 2019 02 11 09:31
수정 2019 02 11 09:31
특히 이 부회장 측에서 70차례 이상 의견서를 제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의혹 수사 등이 자칫 이 부회장의 상고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사건은 지난해 2월 13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이때부터 이 부회장 측은 총 76차례, 박영수 특별검사 측은 18차례 의견서를 상고심 재판부인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에 제출했다.
또 상고 과정에서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법리를 보강하는 상고이유보충서도 이 부회장 측이 총 7차례, 박 특검 측이 총 5차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견서와 상고이유보충서를 합쳐 양쪽이 제출한 서류가 100건을 훌쩍 넘었다.
이 부회장 측 제출서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은 상고심 접수 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등에서 불거진 변수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이 부회장의 1심 판결과는 유사하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과는 대치되는 것이었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삼성이 약속 혹은 지급한 213억원 중 코어스포츠 용역대금과 마필 구입비, 보험료 등 72억여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이 지원한 말의 소유권 자체는 최씨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다’라며 이에 해당하는 36억원을 뇌물 액수에서 제외했다.
결국 이 부회장 측은 뇌물 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 등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 들여져 뇌물액수가 70억여원으로 인정되면 공여자인 이 부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의견서 제출에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도 심상치 않은 변수라고 판단한 것으로도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경영승계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삼는 이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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