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전직 대법원장 최초
이민영 기자
입력 2019 02 11 13:39
수정 2019 02 11 14:2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개 혐의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했다. 대부분 양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혀 있던 혐의다. 세부 범죄사실은 47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24일 구속 수감된 양 전 대법원장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 소명되고, 사안 중대하다”면서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면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등 주요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도 서기호 국회의원의 재임용 소송, 헌법재판소의 비정규직노조 업무방해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도 있다.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해 문책성 인사조치를 단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판사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서는 앞서 두차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를 마무리짓고 재판거래를 청탁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가능 여부한 지 법리검토할 방침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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