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전 의원, 검찰 상대 정보공개 청구 소송 2심도 이겨
입력 2019 02 11 10:51
수정 2019 02 11 10:51
朴, 2014년 수행비서 절도죄로 신고…관련 수사기록 공개 요청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이재영 부장판사)는 박 전 의원이 인천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근 1심처럼 박 전 의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 전 의원은 2014년 6월 자신의 수행비서이던 김모씨가 자신의 차에 있던 현금 3천만원을 훔쳤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이 돈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박 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제보했다. 절도죄에 대해선 처벌받지 않았다.
이 사건이 단초가 돼 박 전 의원은 수사 대상에 올랐고, 결국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기소 당시 박 전 의원의 범죄사실은 모두 10가지에 범죄혐의 액수는 12억3천만원가량이었다. 그러나 1·2심을 거치면서 상당 부분 무죄 판결이 나 불법 정치자금 8천여만원만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최종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천여만원을 확정받았다.
박 전 의원은 이후 인천지검에 자신이 신고했던 김씨에 대한 수사기록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기록 가운데에 김씨의 진술조서만 공개하고 다른 기록들은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 김씨가 정치자금범죄 신고자인 만큼 다른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박 전 의원은 김씨가 법정 증언뿐 아니라 언론 인터뷰까지 해서 신원이 이미 밝혀져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8월 “김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원고에 관해 제보했음을 공공연하게 밝혔고, 원고가 요구하는 기록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아닌 김씨를 절도로 신고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며 검찰의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인천지검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인 서울고법 역시 1심의 판단이 옳다며 인천지검의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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