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연예인 1호’ 손승원 “다신 술에 의지 안 해…반성”

재판부에 보석 요청…손씨 “그간 법을 너무 쉽게 생각”

배우 손승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뮤지컬 배우 손승원(29)씨가 법정에서 범행을 반성하며 보석(조건부 석방)을 요청했다.

손씨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다시는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반성했다.

그는 “이번 일을 통해 공인에게 주어진 책임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알게 됐다”며 “그간 법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걸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꼈다”고 후회했다.

또 “구치소에 살며 하루하루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손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공황 장애를 앓고 있고, 입대도 무산이 됐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서 피고인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손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사고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손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중구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가 있다.

손씨는 지난해 12월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 탓에 수사과정에서 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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