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기소] 재판개입·블랙리스트 ‘직권남용’ 인정될까
이민영 기자
입력 2019 02 11 22:18
수정 2019 02 12 00:23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기소되면서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최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고위 공직자에 대한 판결이 엇갈리는 만큼 예측이 어렵지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가 소명된다’는 이유로 구속됐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인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檢 “혐의 소명…직권남용 인정돼야”
11일 검찰이 기소한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 중 핵심은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지난해 6월 수사 시작 이후 법원과 검찰은 ‘직권남용’이 성립되는지를 두고 여론전을 벌여 왔다. 대법원 사법행정권남용 특별조사단은 지난해 5월 직권남용 해당 여부는 논란이 있다며 형사고발하지 않았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재판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줄줄이 무죄가 되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에서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vs 변호인단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는 ‘재판 시나리오 검토 문건 작성 지시’ 행위가 대법원장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송에 공무원을 동원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다스 소송 지원 요구는 법령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양 전 대법원장은 직무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개입한 적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결국 직권남용 유죄가 선고되려면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할 목적으로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했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 법원이 ‘(이 같은 행위가) 대법원장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고, 부당하게 지시했다’고 판단해야만 한다.
최근 법원은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인사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국장이 검찰국 소속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문체부 블랙리스트 등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국정원 지휘부와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檢 “혐의 소명…직권남용 인정돼야”
11일 검찰이 기소한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사실 중 핵심은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지난해 6월 수사 시작 이후 법원과 검찰은 ‘직권남용’이 성립되는지를 두고 여론전을 벌여 왔다. 대법원 사법행정권남용 특별조사단은 지난해 5월 직권남용 해당 여부는 논란이 있다며 형사고발하지 않았다.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재판에서 직권남용 혐의가 줄줄이 무죄가 되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국정감사에서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vs 변호인단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는 ‘재판 시나리오 검토 문건 작성 지시’ 행위가 대법원장의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송에 공무원을 동원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다스 소송 지원 요구는 법령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재판에 개입할 직무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양 전 대법원장은 직무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개입한 적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결국 직권남용 유죄가 선고되려면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개입할 목적으로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했다’는 공소 사실에 대해 법원이 ‘(이 같은 행위가) 대법원장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고, 부당하게 지시했다’고 판단해야만 한다.
최근 법원은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인사 권한을 갖고 있는 검찰국장이 검찰국 소속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문체부 블랙리스트 등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국정원 지휘부와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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