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퀄컴 과징금 2730억 일부 취소하라”

LG 리베이트 제공 행위 관련 파기환송…공정위 “과징금 재산정 여부 논의 중”

2009년 불법 리베이트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휴대전화 부품업체인 퀄컴에 부과한 과징금 2730억여원 중 일부는 취소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LG전자에 RF(무선송수신)칩을 공급하며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퀄컴은 2000~09년 모뎀칩과 RF칩의 일정량 이상을 자사 제품으로 구매하는 조건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에 분기당 수백만 달러의 로열티 할인과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2004년에는 삼성전자·LG전자·팬택과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 라이선스 계약을 수정하면서 경쟁사 모뎀칩을 쓸 경우 차별적 로열티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당시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심인 서울고법은 2013년 6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라며 공정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LG전자에 대한 RF칩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최소 40% 이상의 시장봉쇄 효과가 발생했다”며 불공정행위로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LG전자의 2006~08년 국내 CDMA2000 방식 휴대전화 판매시장 점유율이 21.6~25.9%에 불과했고 퀄컴의 RF칩 시장점유율은 계속 줄었다”면서 “LG전자에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해서 최소 40% 이상의 시장봉쇄 효과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퀄컴이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모뎀칩 관련 리베이트나 차별적 로열티를 제공한 것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 행위가 맞다며 퀄컴의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결 취지에 맞춰 과징금을 재산정해 부과할지, 서울고법에서 과징금액을 다시 다툴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에도 “퀄컴이 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으로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했다”며 1조 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사안도 1심 재판 중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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