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 신체 본 뜬 성기구 수입 허가”
홍지민 기자
입력 2019 02 11 22:18
수정 2019 02 12 00:23
여성 신체를 모방한 자위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김우진)는 수입업체 A사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사는 2017년 머리 부분을 제외한 성인 여성의 신체 형태를 띤 실리콘 재질의 성인용품을 수입하겠다고 세관에 신고했지만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는 이유로 통관이 보류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용품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긴 하지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e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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