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사기왕’ 주수도, 옥중에서 1100억원 사기
김헌주 기자
입력 2019 02 12 22:22
수정 2019 02 13 01:12
측근들 조종해 다단계 회사 경영…5월 출소 앞두고 수감 연장될 듯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신응석)는 주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무고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씨의 변호사 2명도 주씨의 범죄를 도운 혐의(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되는 등 모두 16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주씨는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그는 옥중에서도 측근들을 조종해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다단계 업체 ‘휴먼리빙’을 경영하며 132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약 1137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회삿돈 11억원과 실체가 없는 물품대금 41억원을 차명 회사로 송금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회사자금 1억 3000만원을 재심 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쓰고,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6억 1700만원을 끌어다 쓴 정황도 포착됐다. 2016년 10월 주씨를 서울구치소에서 다른 교도소로 옮기지 못하도록 지인에게 자신을 임금 체불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사실도 조사됐다. 피고소인이 되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치소에 남을 수 있다.
오는 5월 만기 출소를 앞둔 주씨는 사기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수감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 관계자는 “주씨가 복역 중인 관계로 불구속 기소를 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법정구속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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